천연기념물 소라게 5,200마리 밀반출 시도…한 마리당 최대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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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마미오섬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3명이 허가 없이 포획한 천연기념물 소라게 5,200마리를 짐가방 속 플라스틱 상자 6개에 담아 밀반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한 마리당 최고 18만원에 판매될 예정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상자에 담긴 소라게들이 꿈틀거리는 모습

◎ 문제제기

6월 15일, 아마미오섬의 한 호텔 직원이 가방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이상하게 여겨 관할 환경성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인 관광객 3명이 짐가방 6개에 나누어 담긴 소라게 5,200마리(총 중량 160kg)를 애완용·상업용으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됐습니다.


◎ 배경설명

소라게는 십각목 참집게상과에 속하는 갑각류로, 조가비 껍데기를 등에 짊어지고 생활합니다. 일본 법률상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보호종이며, 아마미오섬은 이 종의 주요 서식지이자 4년 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입니다. 한 마리에 10만~18만원에 판매되는데, 중국에서 애완용으로 높은 수요가 있습니다.


◎ 정보제공

일본 문화재보호법은 허가 없는 포획·반출을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소라게들은 곧바로 환경성이 회수해 야생으로 복원 조치될 예정이며, 중국인 관광객 3명은 법적 절차에 따라 기소될 전망입니다.

◎ 분석

이번 사건은 관광객이 ‘야생 생물 밀반출의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사례입니다. 인기 애완동물 시장 형성과 소라게 생태계 훼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공조가 시급합니다. 특히 소라게 등의 ‘소형 보호종’은 대형 포유류보다 주목도가 낮지만, 생태계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결론

천연기념물인 소라게 5,200마리 밀반출 시도 적발은 야생동물 밀거래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광객 대상 자연보호 교육 강화, 관할 해역 순찰·검문 확대, 국제 협약(CITES) 이행 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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