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月세·카드 세액공제 확대…‘가족친화 과표’ 검토
정부가 **다자녀 가구 및 기혼 가구**를 중심으로 월세·신용카드·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와 함께 **부부 또는 가족 단위 소득세 과세체계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강도 높은 세제 인센티브 조치로,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가족 단위 과세 과표 전환 방안현행 ‘개인 단위’ 소득세 과표를 **부부 합산 또는 자녀 포함 가족 단위**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국식 ‘부부합산’ 도입 시 과표 구간은 **사실상 두 배**로 확대되며, 프랑스식 가족 계수제(N분 N승) 도입 시 자녀 수에 비례해 **실질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월세·카드 공제 대상 확대월세 세액공제: 기존 기준시가 4억 이하·국민주택 유형 주택만 가능하던 공제 대상이 **다자녀 가구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