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대개조 훈풍…준공업지역 용적률 400% 상향, 원래는 얼마였을까?
최근 서울 서남권(영등포·구로·금천·강서구) 준공업지역의 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아파트·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용적률이 종전 250%에서 400%로 대폭 상향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문제제기준공업지역은 원래 ‘경공업을 수용하는 공업지역’으로, 국토법 시행령상 용적률이 150% 이상 400%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등 주거용으로 개발할 때는 그간 최대 250%까지만 허용되어 사업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배경설명2023년 6월 국회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며 준공업지역 재건축 용적률 완화 대상을 확대했고, 같은 해 12월 시행령에도 반영됐습니다. 이어 2024년 9월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