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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결심을 미루고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실천할 기회입니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체육비 소득공제 핵심 요약
- 적용 시점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 대상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 공제 한도 : 최대 300만 원
◎ 공제 적용 가능한 시설
- 문화비 소득공제에 등록된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 - 전국 약 1,000여 개 시설 대상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대상 시설 여부 확인 가능
◎ 공제 인정·불인정 항목 구분
구분 | 공제 여부 |
---|---|
헬스장·수영장 이용권 | 전액 공제 대상 |
PT·수영강습 등 강습 포함 결제 | 결제 금액의 50%만 공제 |
운동용품·음료 등 부수 소비 | 공제 불가 |
◎ 왜 도입됐나?
코로나19 이후 감소한 국민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이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운동도 하고, 세금도 돌려받는 일석이조 혜택입니다.
◎ 절세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연봉 6,500만 원의 직장인이 1년간 체육시설 이용료로 300만 원을 결제했다면:
- 이용료 300만 원 × 공제율 30% = 90만 원 소득공제
- 세율 15% 적용 시 약 13.5만 원 세금 환급 기대
◎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대상 제외
-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만 공제 인정
- 사업자등록이 안 된 시설 이용 시 공제 불가
- 강습 포함 결제는 금액의 절반만 공제
◎ 마무리 : 운동과 절세를 동시에!
체육비 소득공제는 건강도 챙기고 절세도 가능한 좋은 기회입니다. 현재 이용 중인 시설이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고, 2025년 7월부터는 결제 수단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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